내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자녀의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청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를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2006년 670명→2007년 3,726명→2009년 13,804명)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1천만원 대출시 월5~6만원, 학년이 오를수록 이자가 누적되어 월 최고 30여만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해 취업경쟁에서 불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미취업대졸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전격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만, 대출이자(2학기 기준 5.8%) 부담을 취업 때까지 유예해주기 위한 재원 마련은 한국장학재단이 내년부터 매년 7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메우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해 201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자금 안심 대출’ 받으려면…
- 수혜대상 :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단, C학점 이상)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1-3분위(무이자 ICL대출), 4-5분위(취업 후 상환대출), 6-7분위(정상 대출)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
- 상환방법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 적용대상 :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2009년말 현재 재학(휴학포함) 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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