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8월부터 주택용 전력 20% 할인해줘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하였다.
2007년부터 월 3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대가족가구(3자녀 이상 가구 포함)에 대해 한 단계 아래의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금년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감액범위를 확대하여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이나, 전화, 인터넷(www.kep co.c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APT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가족요금을 적용중인 3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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