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및 경영 불개입을 명문화하는 혁신적 인사제도 쇄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의왕 본사 회의실에서 홍문표 사장과 이인섭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위원장 대행)이 노조의 경영 및 인사 불개입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제도 쇄신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개방형 승진심사제와 3단계 심사제, 희망보직제와 전보심사제, 전보예고제 도입 등 인사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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