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까지만 활동…제대로 된 정책추진 어려워

농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존속기한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농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존속기한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삶의질위원회와 통합 시 활동영역 확장될 가능성 충분
활동 뒷받침할 전문지원기관·재원 마련이 관건
홍문표 의원 “농특위 역할 강화 위해 법 개정 노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존속기한을 2019년 4월25일 이후 5년으로 못 박고 있다.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와 통합이 예정된 농특위가 제역할을 하려면 한시조직이라는 틀부터 벗어던져야 한다고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농특위 역할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황 위원은 “농어업인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정책 심의·총괄·조정 역할이 주어진 삶의질위원회는 존속기간이 없었던 만큼, 통합 시 농특위법 제13조 존속기한을 삭제해 지속가능한 위원회로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특위 권한이 협의와 협조요청에 그치고 있어 법에 정책점검과 평가기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 위원의 지적대로 대통령소속 위원회 중 존속기한이 정해진 건 농특위와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뿐이다. 두 위원회는 2027년까지라 다소 여유가 있지만 농특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4년 4월24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어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와 탄소중립·여성정책·산림혁신 등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농특위 체계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황 위원은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농특위가 제한적인 구조를 탈피해 포괄적 정책의 협의와 조정,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운영체계와 지역대표 참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통합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사무국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센터장은 “삶의질위원회가 20년 동안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사무국을 지원해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농특위가 연계·확대해야 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법적으로 규정된 출연금 형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삶의질위원회는 200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성과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15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 정책을 총괄·심의하는 기능에다 5년마다 삶의질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어 통합 시 활용방안에 따라 농특위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특위가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재원과 지원기관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특위의 전문지원기관으로는 농업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어업계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현실적"이라며 "삶의 질 정책사업 관리와 평가를 맡길 가칭 ‘농어업인삶의질진흥원’ 설립과 신규재원 확보차원에서 ‘농어촌삶의질향상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여러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 농특위가 보건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송 위원은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농특위가 삶의질위원회와 통합되면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향후 농특위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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