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농어촌민박 신고제로 변경
국회 농식품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을 위해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등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회부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률내용.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경지정리사업 등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해 그 설립을 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확후관리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하는 법적 근거 마련.

▶식생활교육지원법안
-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해 평가.
-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술이전·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안정적 성장과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농촌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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