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줌마 경제 배우기 - 53

주택 소유,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기존 통장 가입자는 해지 말고 유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이나 ‘평생통장’으로 불릴 만하다. 가입자격조건이 없는 데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유형에 분양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이로써 기존 세 종류의 청약통장(저축, 부금, 예금)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4월에 통장을 출시할 것이라 밝혔다.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합친 것이다. 청약을 할 때 자격조건만 갖추면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다. 무주택 세대주만 들 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과는 다르다. 미성년자도 통장을 가질 수 있다.
납입 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붓는 청약저축처럼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넣을 수 있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를 준다.
다만 종합저축에 매달 50만원씩 2년간 적립해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순차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다. 기존 청약저축의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인 만큼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기존 통장 가입자 불이익 없어
새 통장이 나와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현행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청약가점)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통장 가입자가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년 뒤 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공공,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새 통장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현행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저축에 들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3월에 개정, 공포할 예정이며,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하면 4월에 신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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