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정부 매입으로 쌀가격 오르면 재배면적 감소폭↓ 소비량 감소폭↑ 예상

▲ 지난 8월29일 서울역 앞에서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 “정부입맛에 맞춘 짜맞추기…농경연 원장 국감장 나와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재정 소요액이 1조40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생산량이 신곡수요량 대비 3%를 초과하거나 최근 5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대비 가격이 5% 하락하면 시장격리하도록 명시한 게 주내용이다.

농경연이 9월30일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하는데 2022년 24만8000톤에서 2030년 64만1000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2022년 5559억 원에서 2026년 48만 톤을 상회해 1조808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2030년에는 1조40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443억 원이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소요되는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농경연은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벼 재배면적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반면, 쌀 가격 상승에 따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확대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생산량 385만7000톤, 재배면적 72만7000ha, 1인당 소비량 54.4kg, 초과생산량 24만8000톤이던 것이 2030년 생산량은 386만 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69만8000ha, 45.5kg, 64만1000톤으로 각각 변화폭이 컸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재배면적은 3만ha 더 늘어나는 반면, 쌀 소비는 연평균 1.7kg 더 감소하게 돼 초과생산량 규모도 연평균 30만 톤이 더 발생할 것이란 게 농경연의 예상이다.

보고서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또는 민간재고 누적 등으로 쌀 가격이 급격한 하락 시에는 정책개입이 필요하지만 농업인의 면적 감축 노력이 배제되면 정부는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수급 전망과 재정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야당은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의 보고서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심각한 오류투성이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4일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발언에서 “농경연 보고서는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부실 보고서로 20일 종합감사에서 농경연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소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전망했는데 정부가 전략작물직불금 등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 요구에 짜맞추기식 부실 보고서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