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휴업급여금 상향 등 개선안 10월부터 시행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이 크게 강화된다. 상해질병치료금은 기존에 1000만 원이던 것이 5000만 원까지 오르고,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지급된다.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은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전체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했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강화가 국정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지만 농업인과 유족의 수급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별치료급요금, 휴업급여금, 간병급여금, 재활(고도장해·재해장해)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형의 경우 각각 10만1400원(1형), 15만2700원(2형), 12만3300원(3형)이며, 산재형은 전일보장형과 휴일보장형이 9만6330원과 1만59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