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휴업급여금 상향 등 개선안 10월부터 시행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이 크게 강화된다. 상해질병치료금은 기존에 1000만 원이던 것이 5000만 원까지 오르고,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지급된다.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은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전체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했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강화가 국정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지만 농업인과 유족의 수급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별치료급요금, 휴업급여금, 간병급여금, 재활(고도장해·재해장해)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형의 경우 각각 10만1400원(1형), 15만2700원(2형), 12만3300원(3형)이며, 산재형은 전일보장형과 휴일보장형이 9만6330원과 1만5970원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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