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조절 되지 않아 농해수위 전체회의 미뤄져

▲ 26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상정을 반대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본회의 통과 위해 상임위 반드시 상정돼야”
여당,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재적의원 1/3이상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진통이 거세다.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여당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초과한 양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며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쌀만 정부가 과잉공급됐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5일 농식품부가 1조 원 예산으로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하기로 해 쌀값 하락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45만 톤은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최대치로 지난해 양까지 합치면 90만 톤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물량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연평균 37만 톤보다 올해 훨씬 많은 45만 톤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쌀시장과 농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 상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일단 당초 오후 3시 개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일단 개정안을 상정이라도 하자는 반면,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하자고 맞섰고,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안건조정위에 회부키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심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이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는 여당의원이 19명 중 7명으로 상정요건은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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