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자연재해에 기존 제도로는 예방 한계

하우스․배수시설 등 현실에 맞게 규격 강화해야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내린 집중호우로 특히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은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들이친 빗물로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9월에는 여태 경험하지 못한 초강력 태풍이었던 ‘힌남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하공간의 인명·재산피해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 주택 신규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0만호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해 없애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최근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처로는 자연재해 예방이 힘든 상황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담팀 가동의 배경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해 정부는 수방시설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 개정에 대한 강제규정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수방기준 적용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수방기준은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설치시설물의 세부규격과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시설 설치기준을 행정안전부 수방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고, 지역의 침수 위험지역을 발굴·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도시지역 지하공간 침수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마을은 이번 폭우에 마을과 인접한 산비탈에 조성 중인 전원주택단지 공사장과 계곡에서 엄청난 빗물과 토사와 암석이 마을을 덮쳐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조치가 미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기상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의 치수·수방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이제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의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해 대책을 추진하고, 배수시설도 기존 규격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우뿐만 아니라 폭설과 태풍 등 점점 강력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지하공간 침수 대책과 함께 농산촌의 집중호우 피해를 사전에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대책도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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