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성평등 지방의회 구축방안 국회 토론회

▲ 성평등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의정이 8월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신명)은 8월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원, 여성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지방의회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성평등 지수 최하위권에서 탈추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지방의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명 상임대표는 “성 평등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정치관계법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듯이 성평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의회에서 성평등 정치를 구현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여성 지방의원 다수가 기초비례에 머무르는 현실 성찰 필요
성평등의회 기본조례 제정·지방자치법 개정 등 시급

지방의회학회장인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는 “주제별 남녀 의원 발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술적 대표성의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연결되며, 여성의원은 여성과 직접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예결산 심의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집합자료를 살펴본 결과 남녀 후보자 간에 득표율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여성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은 우려할 바가 아니고 정당의 공천이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평등 의회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후보 준비, 예비후보, 본 선거 등 각 단계별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성평등 조례 제정, 성희롱과 성차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의회 활동 전반에서도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부소장은 “지금까지 여성 공천 제도개선 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지만, 성평등 의회 구현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일터로서의 기반 구축 논의는 미흡했다”며, “정치영역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한 성평등의회 기본조례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게 되는 성적 폭력 등을 금지하고 방지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성 지방의원 다수는 여전히 기초비례로 전국에 흩어진 채로 섬처럼 홀로 분투하는 존재에 머무르며 의석을 가졌지만 집단으로서의 권력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가장 하부에서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닌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가 여성계 목소리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가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서울 도봉구의회 이영숙 전의원, 전남 강진군의회 문춘단 전의원, 충남 아산시의회 윤금이 전의원 등 전직 지방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이영숙 전의원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난해 성평등한 의회 조성을 위해 설립된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성평등의회지원센터는 여성정치대표성 확대, 의회 내 성평등 기반 구축, 지방의원 성평등 역향 강화교육과 함께 불평등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 의료, 심리상담 등 각 분야 전문가 도움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성의원의 공동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 협의체로 법적근거를 갖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은주 소장은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를 40% 이상 추천하도록 할당제를 확대하고, 정치영역에서도 여성 폭력을 범죄로 확실히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과 관련법 개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한다”며 “헌법 1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주권자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동등대표성의 원칙을 제3항으로 신설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금이 전의원은 공천을 받기 전에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당 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나 성평등관련 교육 이수 등의 과정이 없다면 여성의 대표성이 늘어나도 성평등의회로 가는 길은 멀 수밖에 없다”며 성별을 넘어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