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日 관계 개선만 고려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지적

일본이 지난 7월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오염수 확산 모델을 고도화하여 연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며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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