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안정적 물 관리와 공급이 더 중요해졌다. 물 관리는 농업, 생태, 수질, 수자원 등에서 지역 간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고 갈등 양상도 무수히 발생한다.

정부는 수질, 수량, 하천 관리 등 국토부 환경부 등에 흩어져 있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해 일괄 관리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만 농업용수는 농촌 식량정책과의 연계성과 수리권 등으로 일원화엔 제외됐으나 국가물관리 계획에 심의 의결을 받는다.

물관리위원회의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계도 위원회에 다수 참여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1기엔 민간위원 28명 중 농업 분야는 교수 1명만이 참여했다. 물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 의결하고 물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물 자원의 60%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계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는 중요하다.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내 농업분야의 쟁점사항도 현재 여러 가지다. 농지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수량 타용도 전환, 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 검토, 물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이다. 이런 쟁점들의 원만한 조정에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도 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의 힘이 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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