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해 189억원이란 대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성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더불어 여성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도 전개할 뜻임을 밝혔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진출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예산안 어디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인구(총 2천 3백만)의 약 18.6%가 농촌여성이다. 경제위기 속 여성의 삶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확대했다면 농촌여성을 위한 지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농촌여성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복지측면에서도 낙후된 삶을 살고 있다. 가사, 육아에 따른 고충뿐만 아니라 노동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성별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정 사업에 대해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하겠다는 것. 여성부 예산에서조차 소외된 농촌여성을 위한 지원이 ‘성인지예산제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지 의문마져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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