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어떻게…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항목

지역별 의료기관 선정 후 여성농업인 9000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시작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정착 후 남성농업인까지 확대 계획

여성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특수건강검진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다. 전국 11개 시·군(경기 김포, 강원 홍천, 충북 진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남 김해·함안, 제주 서귀포)의 만51~70세(1952년1월1일~1971년12월31일생) 9000명의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손상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그간 왜 여성농업인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냐는 반대여론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근거법령이 있음에도 사업이 계속 표류했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던 이 사업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며 당초 2020년 시행이 예정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에서야 시작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와 함께 예비검진 효과를 분석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그리고 근골격계 유병률이 여성농업인 70.7%로 남성농업인의 55.1%, 비농업인 52.2%보다 월등히 높으며, 의료비용도 125만5000원으로 남성농업인 92만8000원, 비농업인 30만4000원보다 역시 높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사업추진의 동력이 됐다. 농기계 사고가 많은 남성농업인과 달리 넘어짐 사고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겪는 여성농업인이 검진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농식품부, 예산 20억 확보
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예산으로 20억 원을 책정했다. 검진비는 국비 90%로 1인당 16만~20만 원을 예상하며, 10%인 자부담은 2만 원이다. 검진관리비는 국비 100%로 3억 원이 배정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선정을 주도하게 된다.

▲ 이윤근 소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 국민보다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월등히 높은데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의료서비스가 도시지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에 거주한다는 점이 필요한 주요인”이라며 “농업인을 자영업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재해보다 지원이 늦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남성농업인까지 확대돼 향후 전체 농업인의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껏해야 농협의 재해보험으로 보장받던 수준에서 건강검진과 예방지원으로 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반검진과 달리 검진항목은 좋지 않은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작업에 장비 활용도가 낮은 점, 야외에서 일하면서 온도차가 큰 환경,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는 점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또한 질환 예방을 위해선 작업환경과 생활습관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상담과 교육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 여성농업계의 숙원사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여성농업인단체 기자회견 현장

7월부터 건강검진 시작 예정
우선 검진기관은 기본적으로 선정된 11개 시군에서 찾는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접근성이 좋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인근 시군구에서도 선정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밝혔다.

5월에 신청을 시작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20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검진은 7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선정 시 기준사항은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농업분야 직업병에 대한 연구 또는 진료경험, 예산집행 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과 인력, 검진결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대 17시간의 검진인력 교육과정 이수, 농촌진흥청과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검진뿐만 아니라 예방상담에 필요한 의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소장은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발표심사를 거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며 “검진은 농번기를 감안해 7월부터 11월까지 나눠 실시하게 되며,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과 반납, 주요 기자재와 장비는 5년간 보관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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