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포커스 -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어떻게?

▲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답례품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1일 시행…10만원까지 소득세 전액 공제
지역소멸 방지·지방재정 보완·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 기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이 지난해 10월19일 공포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농업계의 염원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해 지난 5월6일부터 6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법률에는 ▲기부주체․대상은 개인으로 법인은 불가 ▲기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해 예를 들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자에겐 답례품 제공과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는 모금과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 ․ 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 운용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다.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또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과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로 모금 홍보 가능
법률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 통한 모금은 금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선정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지자체 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경우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지자체에서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하는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모집·운용 등 비용 충당은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 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200억 원 12%, 200억 원 초과 시 10% 이하로 정했다.

지자체-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가능
기부자-답례품 확인해 기부지역 선택할 가능성 높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에선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답례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농업농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준비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획실에 고향사랑팀을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를 해왔다. 농협중앙회 민세욱 고향사랑팀장은 “답례품을 잘 만들어야 기부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답례품이 우리 농축산물 위주로 가야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적합한 운영이 돼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위기 타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는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엔 최근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편리한 수도권 등으로 기부가 편중될 우려 때문이다.

주 기부자 타깃은 봉급생활자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주 기부자로 보는 층은 봉급생활자다. 이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공제되고 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문화 확산도 중요한 과제다. 민세욱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확산하는 캠페인이나 노력들이 수반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각 지역농협에서도 제도와 사업홍보에 적극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에선 답례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과 지역특산물 현황을 조사하고 상품화해 샘플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 기존 상품과 유통채널 확보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

민세욱 팀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부금 모집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부자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납부방법, 답례품 선택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편리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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