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되도록 규정 완화 주장 대두

▲ 저수지를 도심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경기도 군포의 반월호수공원

용수 공급과 홍수 방지를 위해 조성된 농업용저수지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집된 도심과 실내활동보다 공원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이 각광받게 됐지만 높은 비용으로 도심에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의 기흥호수공원과 구리의 이안문저수지공원, 군포의 반월호수공원 등은 저수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 경우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에 위치한 농업용저수지가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월27일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주최한 ‘주민친화적인 저수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화성시청 최병주 공원조성과장은 저수지에 사용목적 제한이 지나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지침에 의하면 저수지에는 단년생 초화류를 심거나 산책로 설치만 가능하다”며 “자전거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은 설치가 불가한데 공공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편한 이용을 목적으로 공원에 시설물 추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설비와 관리비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사용료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목적 외 사용승인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최 과장은 주장했다.

화성의 덕우저수지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지난해 시유지인 도로에 산책로와 운동시설, 벤치, 포토조형물을 설치했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많은 저수지에 도심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쉬워져 주민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 농어촌공사의 관리업무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최 과장의 의견이다.

군포시 홍유진 생태공원녹지과장은 저수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 반월호수공원을 사례로 들었다. 홍 과장은 “농어촌공사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어 잔디광장과 피크닉장을 조성했고, 2016년 반월호수공원을 준공했다”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주차타워 건립으로 해결하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현상과 부유물 발생문제는 하수유입 차단과 우·오수관 이원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월호수공원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저수지를 시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한 사례는 규제 완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저수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4월27일 열린 토론회

상시화될 가뭄에 대비할 농업용수 확보 측면 고려해야

하지만 농업용저수지의 본연의 기능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지난해 겨울엔 역대급으로 최저강수량을 기록했다.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 사이 전국 강수량은 13.3mm로 평년대비 14.7%에 그치며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였다. 최근 들어 봄 가뭄이 극심해 농업용수를 확보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해 상습 가뭄지역에 농업용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근본적인 농업가뭄대책을 위한 예산을 국비로 요청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화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도 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농업용수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상시화될 가뭄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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