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노크 -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김단비 연구사

수출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기술 개발로 경쟁력 높여
안전성 확보 통한 신뢰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김단비 연구사

안전한 농약사용법 현장 보급 
“국제적 물류 대란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겠지요. 수출 농산물이 농약잔류기준 위반으로 통관이 거부되면 수출농가, 수출업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수출검역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기술 개발’ 업무는 수출농가가 농작물 재배에 가장 필요한 병해충 방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농약사용방법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는 일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김단비 연구사(32)는 농산물 수출 대상국별 농약 안전사용기술 등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김 연구사는 수출농산물의 농약 안전사용기술을 개발해오는 동안 ‘대만 수출딸기 수입국 농약잔류기준 설정’ 등 정책자료 22건과 영농활용 제출 24건 등을 비롯해 수출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수출사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등의 자료 발간을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딸기 등 수출 전문농업인과 농촌진흥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약안전관리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비롯해 농약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국내외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김 연구사는 이 같은 공로로 2019 농식품 안전관리분야 장관 표창, 2020 농업기술대상 성과확산 특별상, 2021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등을 수상했다.

대상국별 맞춤 농약사용기술 개발
최근 세계 각국들은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PLS는 작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 시 일률기준(0.01㎎/㎏) 내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도 PLS제도(기준내 검출허용)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 작물별, 농약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준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일본으로의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각국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별 기준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약 안전사용기술의 개발·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수출대상국별, 작물별 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안전사용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들깻잎에 발생하는 파밤나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는 국내 농약잔류기준은 15ppm, 일본은 5ppm으로 내수용에는 수확 3일전까지 2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본 수출용에는 수확 5일전까지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재설정해 12개 국가 30개 작물을 대상으로 총 84종의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84종의 가이드는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위반하면 모든 농가 타격
김단비 연구사는 수출대상국에 수입식품 농약잔류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출대상국 통관금지 사례 중 90% 이상이 수출대상국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검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중 수출대상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잔류기준 설정 의견안과 농약잔류성적, 독성자료 등 상대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통해 검사를 강화하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는 신선농산물 통관 시 통상 수입건수의 5%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잔류농약 기준 위반 시 검사를 30%로 강화하고, 이전에 위반된 농약이 또 검출되면 100%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위반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업체에 적용하는 조치여서 신선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홍콩 수출용 딸기의 경우, 2014년에 수출물량은 1122톤, 수출액은 1160만 달러였는데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보급한 이후 수출량이 지속 증가해 2020년에 1601톤, 174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품목인 파프리카의 경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607억 원이며, 파프리카 수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313억 원, 취업유발효과 3260명으로 추정됩니다.”

농약 안전사용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건강 증진과 수출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김단비 연구사의 연구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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