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품목단체별 유통개혁·보조금 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정이슈 인터뷰 - 농림수산식품부 김 경 규 농업정책국장
농업보조금, 사업성·생산성 분석해 지급
농진청-연구기능 체계적으로 수행케 할 것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구조개혁과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농업보조금 개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여부, 한미FTA 농업부문 재협상 여지 등은 민감한 농정현안이다. 이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은, “이 모두가 우리 농업이 10~20년 후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농업선진화 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농협법 개정 추진배경에 대해 얘기해 달라.
-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이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농산물 판매·가공·수출 등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농업인의 비판이 계속 제기돼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농협이 취급하는 물량의 대부분은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까지 농산물을 수송서비스 하는 정도로 공동계산비율로 보면 15.5% 수준이고, 지역조합의 절반 정도가 읍·면단위 조합으로 사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판매사업 규모로 보면 100억원 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59%인 713개소이다.
또한 신용사업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부문 수익에 의존해 온 농협의 경영구조 개편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중앙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쟁심화로 향후 신용부문 이익만으로는 경제사업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금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편익 증진을 가장 우선하는 사업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농협이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의 기본방향,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농협의 변화는 크게 3개 분야로 추진하게 된다. 첫째,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농협법을 바꾸고 둘째, 농협 스스로 강도 높은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며 셋째, 법률 개정과 효율화 작업을 바탕으로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유자(조합원/조합)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합의체 기관인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방식(관리와 경영의 분리)은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기본이다. 둘째, 조합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신·경분리는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중심구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회의 은행업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협동조합 기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분리를 위해 협동조합의 운영구조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확대는 어떤 것인가?
- 현행 지역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고(농협법 14조①), 동일 구역 안에는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설립을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협의 절반 정도가 1읍·면단위 조합으로 사업기반이 취약하다.
2008년 지역농협 987개소 중 1읍·면 조합이 534개소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그리고 판매사업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59%인 713개소다.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업무구역을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농협의 배타적 구역제를 폐지해 동일구역에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조합간 지나친 경쟁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시행시기 유예, 재가입 금지기간(1년 6월)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해 갈 것이다.
그러나 쟁점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여·수신 금리 차이와 농산물 출하가 용이한 소비지 도시조합으로 조합원이 몰려 농촌조합 붕괴가 우려되고, 조합구역 확대로 조합원의 의견수렴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대의원 선출구역·영농회·작목반·부녀회 등 조직의 운영관리에 어려움과 조합원의 사업이용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시기 1년간 유예, 주·지사무소 이전·설치 시 회장 승인, 합병의 경우 외 지역농협 신설 금지, 탈퇴조합 재가입 기간(1년6개월) 제한, 조합원 이탈에 따른 설립요건 미충족시 행정처분 2년 유예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개별 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는 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 농업 보조금 개편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조금 총액은 유지하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과거의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보조를 경쟁력 향상 보조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컨설팅 및 농업금융 등 소프트 인프라를 확충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농업 보조금이 정책 대상까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에 따라 농진청의 조직개편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본 법과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추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내용도 없다. 다만, 농진청 등 연구기관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미흡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Control Tower) 역할 수행으로 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확대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재협상 여지는?
- 정부간에 이미 합의해 서명까지 마친 협정 내용을 재협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
그 외 농정현안 중 올해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해 달라.
- 우리 농업이 10~2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업 선진화를 금년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추진 방향을 얘기하면, △농어업은 보조금 개편 및 규제 개혁, 유통 개혁(품목단체), 농협 개혁(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농어촌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며 △사업 통폐합, 기구 개편, R&D체계 및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소비자,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농식품부 내에 이를 지원하는 실무 작업반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