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기관,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에서 인증·검사 기준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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