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지자체 농촌여성정책 발전 방안은?

지난 20여 년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상당한 제도적 정책적 진전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은 미흡한 상태고, 아직 농촌엔 가부장적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부연구위원은 ‘정책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실행이 문제인가?’란 질문에서 시작한 ‘지자체 농촌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목표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이순미 연구위원에게 들어봤다.

예산·제도적 기반, 추진과제 다양화, 중앙과의 연계 등 편차
여성농업인 정책 목표의 공감대 형성됐지만
중앙-지자체-농촌 현장 간 소통과 협의 미진
지자체 정책 총괄책임 주체의 불분명이 원인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2016년 제4차 기본계획부터 ‘인력 육성’을 넘어 ‘농촌 성평등’으로 정책 목표가 확장됐고, 정책 대상도 여성농업인에서 농촌여성으로 확대해 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연구위원

이에 대해 이순미 연구위원은 “사업량과 예산의 절대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한 현장의 공감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발전이 더딘 상황에 대해선 “정책실행 단계에서 지자체 정책 총괄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중앙-지자체-농촌 현장 간의 소통과 협의가 부재하기에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 개선과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순미 연구위원의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연구보고서는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갖춘 광역지자체 6곳과 전담조직이 없는 광역지자체 1곳의 팀장 혹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했고, 전담조직 유무에 따라 4개 시·군을 선별해 팀장 혹은 주무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순미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농촌여성 정책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정책 추진의 차별을 분석했고,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과 의의를 실증해 제시했다. 또한 전담을 설치한 지자체 간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검토해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상세히 제시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의 정책 추진이 전담자의 업무 전문화와 집중도, 예산의 증액,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의 다양성과 중앙과의 연계성, 민관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차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추진과제의 질적 측면에서 복지·문화 분야 편향성이 덜하고,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여성의 조건과 수를 고려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의 농촌여성정책 추진체계 확립은 정책 전달체계 구축이란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확립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농촌여성정책을 추진할 때 전담조직 유무에 따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농촌여성정책 확대하려면 농가 아닌 개인 농정체계 구축 급선무
독립성 없이 허울뿐인 여성농업인 전담체계·정책실행자 성인지적 역량 부족 등이
농촌여성정책 확대 발전 장애요소

연구를 통해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 간에도 정책 추진의 차별성이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전담조직의 설치 자체가 농촌여성 정책의 발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자의 의지와 성 인지적 역량’, 의지와 역량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 정책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순미 연구위원은 전담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정책 발전의 확대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기존 업무와 조직 편제에서 부서 명칭만 바뀌거나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불완전한 전담 구조 ▲농촌여성정책의 목표와 대상 범위를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제한해 성평등 목적 사업과 타 부서 관련 업무 총괄을 소관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 인식 ▲농가 단위의 주류 농정을 수용해 농촌여성정책이 중복지원과 역차별일 수 있음에 동의하고 정책 확대를 꺼리는 인식 ▲여성농업계 정책 역량 미성숙과 거버넌스 부재 등을 꼽았다 .

이에 이순미 연구위원은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전담’을 보장하는 직제 개편을 주장했다. 또 농촌여성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농촌여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한 보편적 합의 형성과 민간 주체의 정책 역량을 발전시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담조직의 최대 강점은 업무의 연속성에 있다”며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도 최소 1명은 전문관 제도를 활용한 인력 배치로 부서 전체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이 적어도 60% 이상은 되도록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순미 연구위원은 “농촌여성 정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정책 추진 혹은 정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농정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방식의 성 인지적 농업정책 교육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공무원 연찬회 등을 추진해,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담부서가 타 부서와의 협력 등 총괄 기능 수행의 역할 부족은 전담부서의 성인지적 역량 부족도 있지만, 협력체계가 부재한 탓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상세 추진과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역할 부분도 언급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수준에서 부서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사업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농촌형새일센터’, ‘농촌형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농촌여성정책 전담부서가 협의 혹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조 전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성 주류화 정책’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중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풀을 제공해 농정 과제 성별영향평가의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정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순미 연구위원은 농촌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해 공식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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