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 3880명 대상 사회실험

올해 3월부터 거주 주민 개인당 월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기본소득은 일과 삶의 균형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기본소득 정책분석 효과를 입증하는 경기도만의 첫 사회실험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신규 정책 추진시의 정책 실패 위험을 줄이고,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연말 대상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최종 선정했다.

 

농촌기본소득 vs 농민기본소득 뭐가 다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오는 3월부터 청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3880명에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촌기본소득 시대의 첫 장을 열게 된다.

흔히 농촌기본소득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헷갈려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그 목적이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경기도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시·군을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으로 확대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각 도의 농민수당과 성격은 같으나 농가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 지급으로 차별화해 농민기본소득으로 부르고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월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며, 기본소득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주목적인 사회실험의 일환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과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제시하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추진은 2021년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마쳐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에는 ‘사회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 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사회실험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군 지역도 선정돼 농촌기본소득의 성과를 비교하도록 돼있다.

농촌주민수당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은 인구 3880명(통계 조사 지난해 6월30일 현재)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236명, 농업인구는 511명인 지역이다. 청산면은 동두천 포천 등과 반달 모양으로 접한 지역으로 최근 3년간 인구 감소가 5.4%로 나타난 곳으로 지역소멸지수가 높은 곳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원씩 청산면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특징은 지원대상의 직업에 상관없이 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개인당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주소가 청산면에 있으면 지급된다.

이를 위한 경기도의 올해 총사업비는 도비 44억8800만원과 시군비 18억3900만원을 합쳐 총 63억2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단 년도 사업이나 경기도는 지역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을 위해 5년간을 사업 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연천읍에 거주하는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 최혜경 회장은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지역민들이 기뻐하고 있고 청산면 외에 다른 읍면에선 청산면이 선정된 것을 부러워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농촌기본소득은 농사를 안지어도 수당을 준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사회실험이라니 이해가 됐다”며 “부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의 성과로 이어져 농촌 지역에 농촌기본소득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반겼다.

 

 

농촌기본소득이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도 더불어 꾀해
위장전입 방지대책과 주민대상 교육 마련은 과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수당을 노린 위장전입이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청산면으로 전입해오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수당을 지급하지만 주소지만 두는 위장전입은 철저히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도 존재한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하다. 청산면의 상권은 5일장이 열리지만 5일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화폐 사용할 곳이 기껏해야 미용실을 가거나 식당 사용이라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의 목적 중엔 지역 활력화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어 불편해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신 사용처를 연천군 전체로 확대해 불편을 감소시키고 하나로마트에서도 농자재 구입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연천군은 농촌주민기본소득 활성화가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수당 지급전인 1~2월에는 청산면 내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일대일 면담으로 실시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과 후의 비교군으로 삼기 위해서다. 사전조사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도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거버넌스 운영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농촌기본소득이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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