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명절에 한해 농수축산식품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입법예고한 적용기간 25일을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농수축산업계가 반색이다.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 농수축산물이 포함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농수축산업계는 그간 꾸준히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다가 올 설부터는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 완화를 법으로 명시하고 적용기간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기에 숨통을 트게 해 농축수산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규모를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기간도 확대하는 한편, 전국 2천여 유통망이 참여하는 소비쿠폰 할인행사, 청탁금지법 개정과 연계한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을 통해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올 명절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코로나 이전 때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설에는 고향의 부모님께 국산 농수축산물 선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우리 농수축산인들도 돕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보자. 가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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