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2년 달라지는 정책(여성·복지분야)

올해 여성가족부는 4대 정책 목표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로 정했다.

▲ 여성가족부는 지역양성평등센터를 6곳으로 늘린다. 사진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지난해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모습.

성별 임원현황·임금격차 발표 후 노동시장 양성평등 구현
스토킹 피해자 지원·양육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
청소년부모·위기청소년·1인가구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을 올 8월에 발표하고,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는 9월 발표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지난해 8개 사업 1600명에서 11개 사업 2500명으로 늘리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고충‧노무상담), 기업 자문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유망직종인 3차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0개 내외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상반기 양성평등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6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한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이 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정서적․맞춤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전시·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더 촘촘해진다. 사진은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족식 모습.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과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현재 5천만 원)을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과 진로·취업 등을 안내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를 108곳으로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돌봄체계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439곳과 지역 돌봄공동체를 54곳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 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며, 상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등 저연령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14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 운영,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8월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76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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