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약재배·식량비축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 허용

 

임인년 올해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기후변화 심화로 재해 위험은 확대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과 원자재 등의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촌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탄소중립 등 농업·농촌 구조전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2022년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의 제도와 시책들을 알아본다.
▲ 농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올해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인력 활용 계획 촘촘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농가 경영여건 안정을 위해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단기적으로 도시 구직자 등 내국인력 유입과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밭작물 기계화로 인력수요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기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지역의 근로인력 유입이 촉진된다.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올해 3월까지 한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업분야 계절근로가 상시 허용된다.

농신보 출연금 지원의 특례보증한도 상향 추진을 통해 농업인 신용보증 여력을 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가계 안정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금리인하(2.0~2.5% → 1.5%) 연장도 시행돼 농가경제 안정을 돕는다.

재해 대응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를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1월부터 사과·배 시범)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하고 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자조금 기능을 강화해 의무자조금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올해 2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급조절 기능 체계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17%에서 올해 20%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을 5개소로 확대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의 자급 기반을 지속 확대하면서 수입 곡물·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밀 생산단지를 올해 51개소로 확대하고 밀 계약재배를 기존 4000톤에서 6000톤까지 확대한다. 2021년에 비해 국산 밀을 추가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제분·유통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논콩단지 배수개선(3개소), 공동선별비 지원 등 연계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해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 활성화에도 나선다. 쌀 공공비축 매입을 기존 35만 톤에서 45만 톤까지 확대해 식량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핵심 품목 모니터링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올해에는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 공급해 비료업체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농촌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 구체화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는 대상 지역을 군·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농촌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고령농,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농촌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하향하고,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을 1분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분진·농약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까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본인 부담 보험료의 28%)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10월 중까지 개선한다.

 

도·농 상생 기반 강화

지역 내 생산·소비의 로컬푸드 모델을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도·농상생형 모델로 다각화에 나선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인구 30만 이상) 직매장에 직접 공급하는 ‘도농상생형 직매장’을 기존 2개소에서 올해 5개소까지 확대하며, 대도시 공공기관 급식 중심으로 주변 도농 복합시 또는 군 지역 농산물을 연계·공급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확산한다. 농업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 지난해 준공한 김제와 상주의 스마트팜혁신밸리 2곳을 포함해 올해는 스마트팜혁신밸리 4곳이 모두 준공해 스마트 농업과 청년농 육성에 발판을 만든다.

 

농지연금 60세부터 가능하고, 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지취득에 대한 법령이 강화된다. 농지 취득시 의무 기재사항에 기존의 취득면적과 이용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외에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와 증명서류가 의무기재사항이다.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공유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말체험 취득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과 증명서류 제출도 신설이 의무화 됐다. 5월18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농지투기 예방을 위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어촌공사에 신설된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와 분석, 관리기능을 전담한다. 기존 사업 중심이던 농지은행 체계가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 되는 것.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낮춰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낮춘다. 일찍 농지연금에 가입해 오랜 기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고령농업인의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가입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 담보설정액이 농지가격의 15% 이상인 경우, 연금 가입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해 보다 많은 고령농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농지연금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도입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우대샹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이 대상이며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해 노후보장을 강화한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농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한다.

 

▲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확대

무 배추 농협 계약재배농업인 대상으로 봄배추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가을배추의 4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사업이 확대된다. 가격 하락시 시장격리 가격이 보전되고 가격 상승시 조기 출하 장려금으로 운송비, 작업비, 상장 수수료가 지급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무 배추 밭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지원

지역의 영세 중소농 판로확보와 농산물 선순환 체계구축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매장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공간인 직매장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복합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복합센터 최대 6억원, 대도시형 5억원, 일반 최대 3억원이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가(유기농 무농약)만 해당되던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환경오염 저감, 유기농업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며 자부담 50%에 국비 20% 시군비가 30% 지원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 인상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가 50원/200ml 인상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지원되며 원유가격 인상과 물가 인상율을 반영해 우유급식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기존 430원/200ml에서 개정 후 480원/200ml로 50원 인상된다. 1월1일부터.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공정 규격 개정을 통해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낮춰 악취와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가축이 소화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단백질이 분뇨 내 잉여질소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악취 등이 온실가스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사료법 개정을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양돈사료 조단백질 함량은 자돈 20% 이하, 이유돈 18% 이하, 육성돈 16% 이하, 비육돈 14% 이하, 번식돈 15% 이하로 개정된다. 7월1일부터.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제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조사료의 품질 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은 전문단지에서 사일리지를 생산 제조하는 경영체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축산 부서에서 검사를 담당한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 포장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에 의거 1월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이 의무화된다.

달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포장 후 유통해 위생과 안전성 확보해 위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고 동물보건사제 신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오는 2월11일부터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가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목줄 또는 가슴줄을 2미터 이내의 길이로 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물 내부인 엘리베이터 등 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지원

일명 마당개라 불리우는 실외사육견의 유실과 유기 발생 증가에 따라 유실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과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10%이며 최대 지원 단가는 마리당 40만원이며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이다.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열악한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질변 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지원해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바닥 환기 치료 소음악취 방지시설 등이 지원된다. 1월1일부터이며 시행기관은 시군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2년 2월27일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이다. 시험과목은 기초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와 복지 관련법규 4과목이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수립대상이 기존 30만㎡ 이상의 저수지에서 총 저수용량 5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확대된다. 저수지 구조적 안전성과 결합의 원인 등을 조사 평가해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농업용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도 기존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돼 집중 강우와 지진 등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