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Q>수십 년 전부터 마을의 안쪽 길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있습니다. 이 안쪽 길을 포함한 주변지가 특정 개인 소유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도로에 건설자재를 쌓아놓고 마을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군청에 도로를 용도 폐지해 달라며 민원도 제기한 모양입니다. 이 도로가 마을의 유일한 길은 아닌데, 여기가 막히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 바깥 길로 우회해서 다녀야 합니다. 이 문제로 마을이 시끄러운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김훈규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김훈규 변호사)

<A>소유권자는 토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린관계라 하는데, 상린관계의 하나로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에 필요한 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로가 유일한 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공로를 통행하지 않고는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마을 안쪽 길을 통행할 수 없다면 마을사람들은 마을 바깥 도로를 우회할 수밖에 없고, 마을 안쪽에 길을 새로 내려면 토지매입 등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마을 분들이 수십 년 간 그 안쪽 길을 통행해 온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소유자가 건설자재를 쌓아놓고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고 있고,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상 소유자가 공로에 건설자재를 쌓아놓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실을 주지시키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자재를 치우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공용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42154 판결). 위 법률검토 및 판례의 태도를 참조하셔서 통행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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