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구감소·코로나로 인력부족현상 심각

계절근로제 활성화 앞서 항구적 대책 세워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농,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인력난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이 같은 농업·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농어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도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 관리가 우수하거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고용허용 인원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주고,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들에게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지자체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개절근로자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중개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정책적 목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차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방안은 코로나19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날로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반 투자에 농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부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주거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농가에 큰 부담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부 악덕 고용주의 인권유린 문제도 심각하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작업에 투입하거나, 작업환경도 열악한 곳이 많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일부 농장주들의 위법행태가 종종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농어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통한 획기적인 농업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항구적인 인력 수급방안 마련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여전히 농어업은 인력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다. 그에 따른 지원과 제도 개선은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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