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로 막힌 도시농업법 개정에 한목소리

▲ 도시농업의 비약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질적성장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유됐다.

농지 약 15만ha 사라지는 동안 도시텃밭 1323ha 늘어나
도시민 편익 주는 도시농업에 농식품부에 인력·예산 편성 반대의견도

식량자급 보완하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의 성장으로 농업과 농촌이 얻는 편익이 크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다기능 농업의 연장선으로 도시농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김 위원은 “농사는 농촌에서, 산업은 도시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면서 도시농업이 출발했다”며 “1년에 사라지는 농지가 약 1만5000ha인데 도시농업으로 인한 농지가 그것의 10%에 육박하고 있어 취미나 경작체험 중심으로만 규정한 법규를 개정해 도시농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농업의 성장은 농지전용이 크게 늘며 식량자급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된 전용면적은 전체 농지의 약 9%인 14만627ha에 달한 반면, 도시텃밭 면적은 2010년 153ha에서 2019년 1323ha로 약 9배 늘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김 위원은 가칭 국민농업법을 제정하거나 농식품부에 국민농업과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며, 도시농업이 먹거리 생산 이외에도 환경·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는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법규 마련에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도시농업, 농업농촌과 연대 가능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치유와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따로 과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언니네텃밭의 구점숙 운영위원장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이 16조87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 2.8%에 불과한데 도시농업과를 만들어 농업예산으로 도시농업까지 감당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귀농귀촌이 늘면서 기존의 주민과 갈등이 큰 것도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이 여러 정책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도시농업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도시농업이 공동체 복원, 먹거리 중요성 공감대 마련, 도농교류 실질적 가교 등의 순기능은 인정한다는 구 위원장은 “농민이 생산과 경지보전, 국토균형 발전, 지역사회 유지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도시농업이 전업농 또는 농업농촌의 보완적 관계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면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도 지역먹거리체계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시농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농민운동진영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출범시킨 전국먹거리연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20대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도시농업은 단순히 도시에서 이뤄지는 농업만이 아니라 망가진 순환의 체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자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걸 나누자는 운동으로 진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도시농업으로 농업과 농촌이 얻는 편익도 크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도시농업법, 개정 서둘러야
도시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이 소외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에서 ‘도시를 가꾸는 텃밭’을 운영하는 임다빈 대표는 “청년에게 도시텃밭은 어른들의 취미생활이고 반려식물을 가꾸는 SNS 해시태그용 단어일 뿐”이라며 “도시농업도 농업처럼 참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 창출이 중요한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대표는 그리고 도시농업이 농업의 빈부 해결, 안정적인 수급, 도농교류, 소농의 안정화,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일자리와 창업이 자연스레 이어지면 청년들의 접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2010년 15만3000여 명에서 2019년 241만8000여 명으로 15.8배 증가했지만 질정성장을 위해선 도시농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는 “도시농업법 시행령은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융복합적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도시농업을 법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생산·가공·서비스 등 6차산업으로 확장하지 못해 농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도시농업 영역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농업과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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