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로 선물할 수 있는 액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9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어 성수기인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었다. 특히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행히 지난 설과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려 관련 업계의 숨통을 튼 바 있었지만, 농어업인들은 아예 법을 개정해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먹거리의 중요성과 힐링공간인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농수축산물을 ‘뇌물’로 간주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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