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Q> 저는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업기계의 일종인 1000cc‘사발이’(사륜형 오토바이로 ‘ATV’로 불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무면허로 농장에서 집까지 1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위가 혹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협 준법지원부 유영윤 변호사

A>본 사안의 경우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사발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합니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족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2도3126판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판결).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