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사전고지 포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24일 회의를 열어 8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사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규정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포장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도입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주요 곡물의 자급률과 그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번호를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폐기 신고제를 도입하며,  중고부품 재활용 관련 기록·관리·보관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의 이력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농업기계의 위·변조를 방지해 농업기계의 안전한 거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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