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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