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탄소중립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지난 23일 농특위 주최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21세기 전 지구와 전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 핵심전략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순배출량을 제로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7개 분야별 감축 수단과 방법 등 실행 계획이 담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농축산 분야의 감축 방향은 영농법 개선 등을 통해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 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 37.7% 감축이 목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행 계획엔 구체적으로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법을 확대 시행해서 농경지의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고, 논물 관리 방식 개선과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은 농업 분야이고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며 “기후위기에 농업 분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친환경농업의 전면적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하는 것도 중요함도 지적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토양, 작물, 나무, 갯벌과 바다숲 등 순환기능의 복원에는 인색하고 몰가치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산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농업 정책의 수립을 제안했다.

▲ 친환경농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친환경농업 T/F를 구성한 농특위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생산과 가공, 소비, 법령 제도의 네 분야로 나눠 친환경농업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 이날 발표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이 담긴 목표와 방향이다.

 

생산부문은 2030년까지 농경 면적의 60%에 환경친화형 농업을 적용해 유기농업10%, 무농약 20%, 환경친화형농업 30%를 목표로 제시했다. 광범위한 농민들의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기여와 환경친화형 생산과정으로의 혁신을 목표로 기존 인증 중심의 정책 목표를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적정생산성을 친환경 농업이 선도하는 것이다.

 

가공부문은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가공을 2020년 대비 10배 확대를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생산 농업가공 연계 기반의 강화로 체계적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부문은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 소비를 목표로 생명가치가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친환경농업의 의미와 가치 공유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견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하는 협력 체계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법령과 제도부문은 유기농업과 환경친화형 농업의 분리 육성으로 유기농업기본법(가칭)과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가칭)으로 분리해 개편하는 것과 인증제도의 관리방법을 현재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작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농식품부에 농업환경국(가칭) 신설과 민간의 법정 민간협의체 설립, 민관거버넌스로 농업환경위원회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생산부문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김태영 경상대학교 교수는 “친환경농업이 탄소중립을 강화한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현장 적용, 친환경 농업 품종개발이 요구된다”며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과 직불 및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공부문 확대를 위해 “원료농업을 육성하고 공공영역에서의 가공부문의 소비 확대와 지역맞춤형 가공시장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를 환경지킴이로 육성해 신뢰 기반으로 한 생산자와의 연대를 강화를 제시했다.

법령과 제도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 친환경육성법을 개정해 유기농업지원법과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으로 분리해 농민이 추구하는 유기농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유기농업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가의 정확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단 점도 강조됐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탄소중립은 농민뿐 아니라 이 시대 모두의 과제”라며 “탄소중립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 확립이 중요하고 정확히 유기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체감하고 동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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