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 체결

올 12월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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