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 수령을 놓고 물의를 빚었던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실경작 확인 체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반영해 지급 상한을 도입하고, 3천700만원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농·부업농을 배제했다.

이에따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은 개인 30㏊, 농업법인은 50㏊로 제한된다. 이 경우 개인은 30㏊이상의 면적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30㏊까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외경작자 증빙서류 강화, 실경작 여부를 심사하는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실경작 확인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해 준 농업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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