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합동점검으로 사전예방…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과 지자체·농협 합동점검을 통해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SNS, 마을방송,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면서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자는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자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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