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부터 축산물 판매까지 업무 표준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 이력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제정, 오는 11월 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은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 점검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매뉴얼이다.

이번 매뉴얼은 ▲표준이행매뉴얼 ▲표준점검매뉴얼 ▲표준DNA검사매뉴얼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매뉴얼 발행으로 업무수행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시행주체 및 의무이행주체별로 이행사항과 점검체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력자료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뉴얼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 이행·점검매뉴얼’ 관련 문의는 축평원 이력관리처(044-410-7092), ‘표준DNA검사매뉴얼’ 문의는 유전자분석처(044-410-7113)를 통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승진 원장은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이력제 운영을 통해 제도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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