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좌석 배정 안하면서 공무원에겐 음료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 직원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농사의 마무리이기도 한 국감은 기관들의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이자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각 부처와 기관이 어떤 성과를 내왔고,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로 취재환경이 180도 바뀌면서 국감장 풍경도 과거와 사뭇 달라졌지만 이는 퇴색될 수 없다. 물론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자도 예외가 될 순 없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국민 대신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국회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회의 자세는 전혀 그렇질 않다.

12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국감에서 기관을 위한 자리는 배정하면서도 국회는 국감장 앞 로턴데홀에 기자 자리 하나 마련해두질 않았다. 사진과 영상기자를 제외하곤 국감장 출입이 허용되질 않아 로텐더홀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심지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 직원을 위해 음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90명 발생하며 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역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이미 기자들 공간인 소통관에 좌석을 다 비우게 하고 이용을 사실상 막는 조치를 하고 두달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이를 외면하는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은 비워둬야 할 좌석에 앉으며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국회가 제공한 음료를 수시로 음용하거나 심지어 가져온 과일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수차례 어기는 동안에도 이를 제재하는 조치도 없었다. 국회가 감염 위험성이 있음에도 인원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 공무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조치는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료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침을 국회는 왜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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