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받은 마을이나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액인 우리 돈으로 약 7조1500억 원의 기부금이 걷혔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농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지자체 접수 상한액과 기초·광역지자체 중복 모금 등의 문제도 별도의 상한 없이 모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다만 연간 개인 기부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해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지난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의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FTA로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2017년부터 10년 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고작 1293억 원 밖에 조성되지 못했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농업·농촌 살리기에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농업농촌 활성화에 힘을 보탤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