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조상묘 이장과 지료 지급은?

분묘가 설치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권한과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는?

Q> 약 40년 전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조상들의 분묘를 마을 주변 산자락에 설치하였고, 최근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하여 관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위 분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땅이니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하였고, 그 동안 땅을 사용한 지료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묘를 이장하고 땅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본 사안의 경우, 20년이 넘게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분묘를 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의 임야 위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 사용의 대가인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지료지급 의무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동안의 지료를 모두 지급할 의무는 없고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는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질문자의 아버지는 위 분묘에 대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묘를 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제한물권이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 또한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료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의 지료지급 의무는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질문자의 아버지는 분묘기지권 취득 시점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법무1팀 조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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