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기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허용, 지역특산품등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쟁점사항이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기초와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해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시켰다.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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