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안해 모두 국회서 열려…광역자치단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 국회 농해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10월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총 10회 동안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7일 해양수산부, 8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9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해 농해수위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작년과 같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 정점식 위원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서삼석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농해수위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양수),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장 정점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서삼석) 등의 위원장과 위원이 모두 확정됐다.

아울러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려는 취지의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3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돼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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