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1건, 9억 8천426만 원씩 피해 발생…서울·경기·인천 순으로 많아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2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2020년 7월 1만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서울(2230억 원),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