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으로 46명 징계…공직기강 확립 필요

▲ 서범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올 7월 말 현재까지 총 667명이고 밀접접촉 등으로 격리자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89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 및 격리자가 몇 명인지 전체 숫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확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가 없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시 230명, 인천시 76명, 강원도 50명, 경상북도 48명, 충청남도 41명, 경상남도 40명, 전라남도 38명, 부산시 37명, 대구시 34명, 제주특별자치도 28명, 충청북도 13명, 대전시와 울산시 및 전라북도가 각각 9명, 광주시 7명 순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공무원 정원 대비 감염비율로 보면 인천시와 제주도가 0.45%로 가장 높았고, 대구시가 0.25%, 강원도가 0.2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공무원 정원 대비 감염비율이 낮은 광역시도는 전라북도가 0.05%로 가장 낮았고, 대전시가 0.11%, 울산시 0.13%, 경상남도 0.14% 순이었다. 

밀접접촉 등으로 격리된 공무원의 경우, 경상남도가 2112명(7.65%)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875명(5.2%), 강원도 869명(4.14%), 부산시 832명(4.13%), 대구시 733명(5.32%), 울산시 725명(10.43%) 순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행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 숫자를 도청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21년 6월 말까지 총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이 1명(대구시), 정직 2명(대구시), 감봉 20명, 견책 22명으로,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정직 1명, 감봉 13명, 견책 17명으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마당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더욱 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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