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여성특위-여성농업인 지위, 법과 제도 차원의 개선책 모색

성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실행 조직체계 구축이 관건
▲ (사진)왼쪽으로부터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선임연구위원, 김영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 교육 ·복지 등의 정책들이 지금보다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공동경영주, 현실에 실제 활용되는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과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다.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여성특별위원회는 기초지자체의 정책담당자와 의회,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일에는 경기·강원지역, 8일에는 경북·충북·충남지역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10일에는 전북·전남·경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영란 위원장은 “여성농어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뿌리는 확고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에 있어, 이 문제를 법과 제도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간담회의 목적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5차에 걸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수립돼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권익이 신장되며 복지도 증진되었음에도 여전히 성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그것을 실행할 정부 조직체계의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간담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공동경영주, 현실에 실제 활용되는 여성농업인육성조례 개정에 주력하겠다”며 “이 두 가지가 제자리를 찾는다면 생산 ·교육· 복지 등의 정책들이 지금보다 풍부하고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짚었다.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 확보 방안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을 살펴볼 때 농가인구의 51%가 여성농업인이고 농사일 기여도도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이 52.5%지만, 실제 남성농업인보다 낮은 지위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81.1%이며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36.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여성농업인은 정책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농업인의 실제적 법적 지위보장이 필요한 근거를 내놓았다. 농민수당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돼 여성농민이 배제되고 있고, 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은 농업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농협조합원 가입도 불가하며, 공동경영주 등록제도가 있지만 관련법에 의한 지위 인정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은 무급종사자에서 공동경영주로 지위는 인정받았지만, 이젠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이 필요한 새로운 단계에 왔다”며 공동경영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 농특위 여성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주관한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제도개선 간담회가 지난 3일과 8일 열렸다.

공동경영주와 법적 지위는 다른 개념

기본법 개정돼야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 인정
공동경영주의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 등 책임과 권한 명확히 해야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기초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에서 경영주 중 여성 비율은 27.6%,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은 2020년 9월 기준 등록대상인 58만2000 명의 6.92%에 불과하다.

박민선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지위가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제도가 마련됐지만, 공동경영주란 지위는 경영체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동경영주는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법에 의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정하는 조항에는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여성농업인육성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어느 법률에서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여성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기본법 개정과 연계해 경영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인과 경영체의 개념 혼란을 막고 복수의 공동경영주를 인정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법과 제도 정비에 가족경영협약 추진도 병행해야
또 공동경영주는 경영을 통해 얻은 경영이익 등 성과를 공유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해 공동경영주의 소득 인정, 민법상의 재산권 형성권리 등으로 이어지는 방안도 내놓았다. 즉 공동경영주의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경영체 등록에서 경영인의 배우자로 한정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경영주를 배우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 시 농업인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업인을 포함해야 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배우자가 명목상 경영체 분리를 통해 경영의 영세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농업인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직종별 사회보장제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취하고 있어 직종별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농업인의 독립경영체는 별도의 자원 보유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독립경영체로 인정하는 반면에 경영분리가 어려운 공유자산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선도적 경영체는 법인화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도 제시했다.

박민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가족 내의 공동경영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가족경영협약 추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 성평등 정책 확산 등 담아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여성농업인육성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

2007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첫 제정 이래 현재 전국에 125개 광역시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성평등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이 필요하고, 지역농정 확대로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구의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준조례 개정안에는 성평등 개념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과 생활환경에서의 안전보장 개념을 반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의무부과와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성평등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성평등 교육 확대와 교육지원 강사 인력 육성의 명확한 근거 규정과 여성농업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시행 근거도 담았다.

토론에서 이진희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장은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에 2019년에 출범한 여성농업인전담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과 농특위 여성특별위원회로 인해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에 발맞춰 지역 농정 내에 전담부서 설치로 중앙의 정책이 시군까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희 회장은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의 호응이 좋아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생활개선회가 성평등한 농촌을 위해 가족경영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협약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제안했다.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센터장은 여성농업인임에도 일시적 4대보험에 가입돼 공동경영주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다고 농가 경영체 등록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그나마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법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법적 지위나 공동경영주 등록도 가족관계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진취적 의견도 나왔다. 안태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 도시의 성평등보다 아직은 조금 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비혼여성 등도 협약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즉 성별과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사실혼 동거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부회장은 “언제까지 청년여성농업인일 수 없듯이 여성농업인이 아닌 농업인이어야 하고, 세대 간 지역특성별 작목별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공동경영주와 법 제도 개선이 더디지만 진전이 됐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공동경영주 부분은 소득이 일정 미만이면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며 “지방이양사업이 많아 지역 행정과 의회 등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해 적극적 제도의 개혁을 시스템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지역에서의 활발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개정 등으로 여성 정책이 현실적으로 체감도 있었으면 한다”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농특위에서도 더 고민하고 변화시키려 시도해 청년여성농업인에 희망을 주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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