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보장하고 우량농지 확보…내년 1월 시행 목표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60세로 낮춰질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2011년 15.6%이던 가입률은 지난해 32%까지 증가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들 대상의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