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건·입대전 발생한 사건도 민간에서 맡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성범죄가 앞으로는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성범죄의 축소와 은폐, 부실수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군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며,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 역시 민간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군내 성범죄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은폐, 축소 시도는 물론 2차가해로 인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연이어 발생한 공군,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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