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20만원 상시적 상향할 것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추석 명절과 올해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 원 → 20만 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농어촌·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추석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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