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로 농어촌지역이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적법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험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농어촌을 찾는 단체 방문객에게 대단위 음식 제공을 할 수 없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 방문객 또한 도시락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상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농어촌체험 마을을 찾는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와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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