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등 현행법만으로는 예방에 한계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인센티브 필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농업 전 분야에서 농기계 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농작업 재해 발생이 빈번하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평균 0.5%의 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10배나 높은 5.1%의 안전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상, 질병, 사망에 관한 보상 등을 통해 농어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을 제정했지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안전재해 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 더욱 꼼꼼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정점식 의원은 최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통계 수집·관리, 실태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인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된 안전재해 예방 관련 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무부처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농어업인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교육·지도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그들로 하여금 농어업인 교육·컨설팅에 활용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바로 농업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7년 국가기술자격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신설해 농업분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오고 있다. 2018년 첫 시험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세 번의 자격시험을 통해 총 466명이 합격했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공무원들이 응시자와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농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인력이 절대부족하다. 무엇보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취득해도 취업과 재직 시 인센티브가 없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마땅히 없어 자격증 취득이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관련 기관, 협회, 법인 등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취득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취업과 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는 작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단체, 법인 더 나아가 국가적 손실이며, 그로 인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후 뒷수습보다 사전에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 행복한 농촌생활이 이뤄지도록 입법·행정 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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